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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

    내용 수정 2026.09.10법률사무소 남광고책임변호사 남성태

    은행 대출잔액만 보지 않고 보증기관, 보증비율, 대위변제 여부와 대표자 보증·담보를 채권자별로 구분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실
    1. 보증기관과 보증번호
    2. 보증비율·대출잔액
    3. 사고·대위변제 단계
    4. 대표자 보증과 별도 담보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보증서·보증약정
    • 은행 대출약정과 잔액
    • 사고·대위변제 통지
    • 대표자 보증·담보자료

    자주 묻는 질문

    대표자가 먼저 확인할 사항

    은행과 보증기관 중 누가 채권자입니까?

    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진행 여부에 따라 권리관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일 현재 통지와 잔액을 확인합니다.

    보증비율만 알면 됩니까?

    대출잔액, 보증범위, 이자·비용, 담보와 대표자 보증을 함께 봐야 전체 위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새 보증 발급 가능성도 함께 판단합니까?

    기존 보증채무 정리와 신규 보증 심사는 구분합니다. 신규 발급은 기관의 실제 심사조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판례

    아래 링크에서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현행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